
국립암센터가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최신 연구결과와 의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개정된 ‘국가 위암·간암 검진 권고안’을 24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립암센터 주관하에 관련 전문 학회가 참여하는 개정위원회를 구성, 국제 표준 방법론(GRADE)을 적용해 문헌을 체계적으로 고찰한 결과다.
◇ 위암 검진: ‘위내시경’ 단독 1차 권고…상한 연령 74세 설정
위암 검진 권고안의 가장 큰 변화는 위내시경 검사의 위상 강화다. 기존 권고안과 달리 개정안은 2년 간격의 ‘위내시경검사’만을 단독 1차 검진 방법으로 권고했다. 국내 연구를 분석한 결과 위내시경이 위장조영검사보다 위암 사망률 예방 효과와 정확도 면에서 우월하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반면 위장조영검사는 위내시경을 받을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시행을 ‘조건부 권고하지 않음’으로 분류했다.
검진 대상 연령은 효용성이 입증된 40세부터 74세까지로 설정했다. 75세 이상 고령층은 검진으로 얻는 이득보다 합병증 등 위해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 후 개인의 건강 상태와 기대 여명을 고려해 검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 간암 검진: 고위험군 대상 ‘6개월 주기 초음파·혈청 검사’ 유지
간암 검진 권고안은 국내 의료 환경과 통계 자료를 반영해 기존의 고위험군 대상 검진 체계를 고도화했다. 검진 대상은 간암 발생 위험이 높은 간경변증 환자와 40세 이상의 만성 B·C형 간염 환자로 기존 권고를 유지했다. 이번 개정 과정에서 비알코올성 및 대사 이상 관련 지방간 질환(NASH·MASH), 간섬유화(Fibrosis) 등도 신규 검진 대상군으로 검토됐으나 근거가 불충분해 최종 권고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진 방법은 간암 조기 발견과 사망률 감소 효과가 확인된 ‘간초음파’와 ‘혈청알파태아단백 검사’를 6개월 주기로 병행하도록 권고했다. 일각에서 검토된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활용한 검진은 이득과 위해를 비교 평가할 근거가 부족해 ‘권고 보류’로 결정됐다.
국립암센터 강석범 암검진사업부장은 “이번 개정 권고안은 그간 축적된 최신 의학적 근거와 국내 의료 환경을 면밀히 검토해 마련한 지침”이라며 “진료 현장에서 의료진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되고, B형 간염 유병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간암의 조기 발견과 치료율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10년 만에 손본 국가 위암·간암 검진, 개정 권고안 살펴보니>, 헬스중앙, 2026
[기사 원문] https://jhealthmedia.join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837